후원회원규정
제1조(목적)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후원회원 규정(이하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이하 “재단”) 정관 제37조에 근거하여 재단과 재단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회원 가입, 회비 접수 및 사용 등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은 재단의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재단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시 규정 제5조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 ‘회비’는 명칭을 불문하고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기타 1회 이상 납부한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회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및 적용)
① 이 규정은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재단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단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 자격은 첫 회비 납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또는 재단이 각 회원과 개별적으로 약정한 기간에 따른다.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재단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원별 별도 예우 체계 또는 유관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 정기후원회원: 회비를 매월, 매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원
- 비정기후원회원: 기타 1회 이상 현물 또는 현금 등을 납부하여 재단 재정에 기여한 회원
제5조(회원 가입,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재단이 규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서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 서명한 전자 문서로 제출하거나 또는 별도의 후원 약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회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전항에 따라 서명 날인한 서면 또는 전자 서명 날인한 양식 등이 재단에 제출되어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③ 회원 탈퇴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 회비 최종 납부일 기준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재단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기부 대상이 되는 재단의 사업과 기부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재단으로부터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안내받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회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하여 재단의 통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단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회원 명부와 회비 사용 내역을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⑤ 회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계 법령상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보호받는다.
⑥ 회원은 재단의 회원으로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의 사용)
재단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재단의 사업 및 기타 관련 활동 운용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준거법)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제3조 제1항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전제로,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년.월.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 재단에 1회 이상 현물 또는 현금 등을 납부하여 재단 재정에 기여한 개인,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 등이 재단에 최초로 현물 또는 현금 등을 납부한 때로 소급하여 이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