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Story] 참치 2편: 잡으면 임자라는 말은 이제 옛 말
15 Jan 2018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참치'는 원래 동해지방의 방언이었습니다. 표준어인 '다랑어' 대신 해방 후 공식문서에 '참치'로 표기되면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참치'의 사전적 의미는 다랑어의 종류 중 하나인 '참다랑어(Bluefin Tuna)'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참다랑어는 황다랑어(Yellowfin Tuna), 눈다랑어(Bigeye Tuna)와 함께 횟감이나 초밥용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가쓰오부시용으로 사용하는 가다랑어(skipjack)는 날개다랑어(Albacore)와 더불어 캔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다랑어는 전 세계 바다에 넓게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위도 45도, 남쪽으로는 적도 이남 대부분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교적 물이 따뜻한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에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도 참다랑어가 발견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 각각 350톤, 470톤이 잡혔었습니다. 다랑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서식하는 '바다의 철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번식∙산란지인 남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태어나 태평양을 지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동하며, 그 이동거리가 최대 8,000km에 달하기도 합니다. 태평양을 건넌 새끼 참다랑어는 1~3년을 지낸 후 다시 태평양을 거쳐 남중국해와 일본으로 올라와 번식과 산란을 합니다.
공해상 어업: 바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처럼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에는 영해(領海)가 있습니다. 영해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바다로, 육지로부터 약 22km(12해리)까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바다'인 것이죠. 섬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육지에서 가장 먼 섬들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 바다 쪽으로 22km까지가 우리의 영해입니다. 그리고 영해를 기준으로 다시 바다로 약 370km(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하는데, 영해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채취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의 바깥 바다를 공해(公海)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인이 없는 바다인 셈입니다.
다랑어는 바로 이 영해와 공해를 넘나들어 전 세계 바다를 이동하기 때문에, 공해에서 잡은 다랑어는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다랑어 조업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공해에서 이루어지죠. 최근 우리나라 서해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허락없이’ 침범하여 대한민국 영해에 사는 어족 자원을 ‘허락없이’ 잡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없는’ 공해에 사는 다랑어라고 아무나 잡아도 되는 것일까요? 실제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배를 타고 나가서 공해에서 다랑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어선들이 공해, 즉 먼 바다에 나가 ‘원양’어업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60, 70년대를 시작으로 산업형 대형 선박들이 공해에서 다랑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스페인,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소위 말하는 ‘원양대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남획(Overfishing)으로 지난 40년간 전체 다랑어 개체수의 약 74%가 사라졌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태평양 참다랑어는 약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8종의 다랑어 중 5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무분별한 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업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다랑어뿐만이 아닙니다. 큰 그물을 사용하는 선망어업(Purse seiner)이나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줄을 단 어구를 사용하는 연승어업(Longliner)으로 혼획(Bycatching)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생물들이 함께 잡히며, 이 과정에서 어린 다랑어, 바다거북, 바다새, 상어, 가오리, 새치 등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또한 혼획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인명사고와 인권유린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러한 문제는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해’이기 때문입니다. 공해이기 때문에 순찰, 감시, 통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국가마다 법과 처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불법조업만 해결하면 다랑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다랑어 개체수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선박, 어느 한 국가만 다랑어 어획량을 줄여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획량이 감소한 만큼 다른 국가가 잡아들이거나, 또는 이전에 다랑어 조업을 하지 않는 나라가 다랑어 조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공공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하는데, 자연자원과 같이 모두가 사용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공재'를 여러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채취하고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랑어와 같은 공공재는 정부(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하듯이, 다랑어를 경쟁적으로 잡는다면 조만간 우리가 즐겨먹는 다랑어 회나 초밥은 역사 속 음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 설립과 시민사회의 참여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감시, 규제, 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들이 모여 협약을 맺어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제 더 이상 공해라고 해서 ‘잡으면 임자’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대상으로 15개의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다랑어와 관련한 지역수산기구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류위원회(IAT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로 총 5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원양어업을 감시·통제하고,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장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랑어와 관련된 5개의 국제수산기구 전부 가입하였으며, 해당 지역수산기구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수산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다랑어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바다에서 살고 있는 다랑어가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매년 얼마나 개체수가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개체수를 유지할 것인지, 개체수를 늘릴 것인지를 판단하여, 매년 잡을 수 있는 다랑어의 숫자를 정하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하기 위해서죠. 어업에 사용되는 도구도 중요합니다. 촘촘한 그물로 새끼 다랑어를 잡으면, 앞으로 자라서 번식∙산란할 수 있는 다랑어가 줄어들어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다랑어를 잡기 위해 던지는 미끼에 모여드는 다른 해양생물, 그리고 다랑어를 먹이로 하는 해양생물이 잡히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선박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선박들은 잡은 다랑어 양보다 적은 양을 국가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옵서버(Observer)'가 직접 원양 어선에 탑승하여 어업 활동 전반을 감시하고,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역수산기구는 기국(Flag states)이라는 원양어업을 하는 국가와 연안국(Coast states)이라고 하는 원양어업의 무대가 되는 해역 인근의 국가, 학계, 전문가 그리고 WWF와 같은 국제 NGO가 매년 한자리에 모여 지역수산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어업 활동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WWF는 정부 간 논의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몇 안 되는 국제 NGO 중 하나로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랑어 원양어업에 대한 자체 조사와 과학연구를 하고 이를 지역수산기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WWF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기국과 연안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하여 실행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WWF는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다랑어 개체수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실행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간다(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는 말이 있듯,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가능합니다. Together Possible!
다랑어는 전 세계 바다에 넓게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위도 45도, 남쪽으로는 적도 이남 대부분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교적 물이 따뜻한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에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도 참다랑어가 발견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 각각 350톤, 470톤이 잡혔었습니다. 다랑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서식하는 '바다의 철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번식∙산란지인 남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태어나 태평양을 지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동하며, 그 이동거리가 최대 8,000km에 달하기도 합니다. 태평양을 건넌 새끼 참다랑어는 1~3년을 지낸 후 다시 태평양을 거쳐 남중국해와 일본으로 올라와 번식과 산란을 합니다.
공해상 어업: 바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처럼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에는 영해(領海)가 있습니다. 영해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바다로, 육지로부터 약 22km(12해리)까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바다'인 것이죠. 섬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육지에서 가장 먼 섬들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 바다 쪽으로 22km까지가 우리의 영해입니다. 그리고 영해를 기준으로 다시 바다로 약 370km(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하는데, 영해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채취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의 바깥 바다를 공해(公海)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인이 없는 바다인 셈입니다.
다랑어는 바로 이 영해와 공해를 넘나들어 전 세계 바다를 이동하기 때문에, 공해에서 잡은 다랑어는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다랑어 조업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공해에서 이루어지죠. 최근 우리나라 서해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허락없이’ 침범하여 대한민국 영해에 사는 어족 자원을 ‘허락없이’ 잡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없는’ 공해에 사는 다랑어라고 아무나 잡아도 되는 것일까요? 실제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배를 타고 나가서 공해에서 다랑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어선들이 공해, 즉 먼 바다에 나가 ‘원양’어업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60, 70년대를 시작으로 산업형 대형 선박들이 공해에서 다랑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스페인,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소위 말하는 ‘원양대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남획(Overfishing)으로 지난 40년간 전체 다랑어 개체수의 약 74%가 사라졌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태평양 참다랑어는 약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8종의 다랑어 중 5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무분별한 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업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다랑어뿐만이 아닙니다. 큰 그물을 사용하는 선망어업(Purse seiner)이나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줄을 단 어구를 사용하는 연승어업(Longliner)으로 혼획(Bycatching)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생물들이 함께 잡히며, 이 과정에서 어린 다랑어, 바다거북, 바다새, 상어, 가오리, 새치 등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또한 혼획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인명사고와 인권유린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러한 문제는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해’이기 때문입니다. 공해이기 때문에 순찰, 감시, 통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국가마다 법과 처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불법조업만 해결하면 다랑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다랑어 개체수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선박, 어느 한 국가만 다랑어 어획량을 줄여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획량이 감소한 만큼 다른 국가가 잡아들이거나, 또는 이전에 다랑어 조업을 하지 않는 나라가 다랑어 조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공공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하는데, 자연자원과 같이 모두가 사용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공재'를 여러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채취하고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랑어와 같은 공공재는 정부(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하듯이, 다랑어를 경쟁적으로 잡는다면 조만간 우리가 즐겨먹는 다랑어 회나 초밥은 역사 속 음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 설립과 시민사회의 참여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감시, 규제, 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들이 모여 협약을 맺어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제 더 이상 공해라고 해서 ‘잡으면 임자’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대상으로 15개의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다랑어와 관련한 지역수산기구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류위원회(IAT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로 총 5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원양어업을 감시·통제하고,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장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랑어와 관련된 5개의 국제수산기구 전부 가입하였으며, 해당 지역수산기구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수산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다랑어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바다에서 살고 있는 다랑어가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매년 얼마나 개체수가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개체수를 유지할 것인지, 개체수를 늘릴 것인지를 판단하여, 매년 잡을 수 있는 다랑어의 숫자를 정하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하기 위해서죠. 어업에 사용되는 도구도 중요합니다. 촘촘한 그물로 새끼 다랑어를 잡으면, 앞으로 자라서 번식∙산란할 수 있는 다랑어가 줄어들어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다랑어를 잡기 위해 던지는 미끼에 모여드는 다른 해양생물, 그리고 다랑어를 먹이로 하는 해양생물이 잡히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선박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선박들은 잡은 다랑어 양보다 적은 양을 국가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옵서버(Observer)'가 직접 원양 어선에 탑승하여 어업 활동 전반을 감시하고,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역수산기구는 기국(Flag states)이라는 원양어업을 하는 국가와 연안국(Coast states)이라고 하는 원양어업의 무대가 되는 해역 인근의 국가, 학계, 전문가 그리고 WWF와 같은 국제 NGO가 매년 한자리에 모여 지역수산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어업 활동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WWF는 정부 간 논의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몇 안 되는 국제 NGO 중 하나로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랑어 원양어업에 대한 자체 조사와 과학연구를 하고 이를 지역수산기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WWF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기국과 연안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하여 실행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WWF는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다랑어 개체수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실행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간다(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는 말이 있듯,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가능합니다. Together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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