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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WWF-Korea,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 토론 발제
27 M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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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는 3월 15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심각을 알리고, 유엔 플라스틱 조약 등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국내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소비자기후행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WWF 이외에도 42개의 학계, 산업계, 기관, 시민단체 등의 250여 명이 참석하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 발제자로 한국분석과학연구소의 정재학 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 대응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및 시험 방법 국제표준화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조제희 변호사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초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선례로 참고하여 국가, 사업자, 국민의 책무 등을 조항으로 규정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품은 제조·판매·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어서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WWF 전수원 과장, 환경부 김지영 환경보건정책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지현 책임연구원, 경희대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 마이크로필터 이경수 실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전수원 과장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며, “2024년까지 논의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적용한다면 정부, 산업계, 대중의 선제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WWF가 촉구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인 지침 마련, ▲유출 시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일회용품, 어구(漁具), 미세플라스틱)의 생산 저감 및 대응책 마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과정 개선 등에 관련한 표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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